지원정보
<충청남도>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2024년 1분기 신청접수,대상내용 조건
monsj
2024. 4.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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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4월8일 ~ 2024년 4월 26일
2. 지원대상. 지원조건
도내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2024년 1분기(1.2.3월)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3.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
부담금중 2024년 1분기분 납부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를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 9000원까지 보험료 지급
4. 지원제외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5. 문의처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산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확인
경제과(041-339-7253) 또는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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