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경기도 소상공인2024 사업정리 지원사업 점포철거비 . 재기장려금 300만원

monsj 2024. 8.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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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컨설팅과 사업지원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폐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소상공인이 아닌 자,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필수): 550개사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춘

전문 컨설팅이 권역별로 지원됩니다.

 

점포철거비(선택)

15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이내의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재기장려금(선택)

16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됩니다.

 

사전공고 및 접수기간

사전공고: 2024년 4월 23일 10:00 ~ 2024년 4월 29일

접수기간: 2024년 4월 30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사업정리컨설팅(필수)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 접수(대표자 접수 필수)

 

점포철거비 및 재기장려금(선택)

 컨설팅 완료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신청 필수서류

재기장려금 신청서 [서식 제4호]

지원금 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청인 통장 사본

 

점포철거비 신청 필수서류 (컨설턴트 사전검토 시)

지원금 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점포철거비 신청서 [서식 제3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선정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선정자 발표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발표

 

지원금 지급

 선정 문자 발송 후 2주 이내 지급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서명 누락 시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꼭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라며, 경기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문의사항은 경상원 대표번호 1600-800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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