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신고납부방법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법인 지방소득세 챙기셨나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모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를 유념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 납부기한 : 2024년 4웧 30일 (화)까지
연결납세법인은 5월 31일(금)까지
대 상 법 인 :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세액공제 및 감면 : 규정없음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접 또는 주사무소 소재
신고. 납부방법 : 위택스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세 정 지 원 」
납부기한직권연장 : 경영난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중 국세청 선정법인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안분신고 오류 시 무신고가산세율20% →10%로 경감
법인지방소득세세율인하
법인지방소득세분할납부제 :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의
납부기한을 1개월도 연장
분할납부기한은 1개월이내 분할납부 가능(중소기업2개월)
신 고 ‧ 납 부 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