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명문장수기업모집공고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자격 우대사항 신청방법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모집
이후 8월까지 기업 평가와 평판 검증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 청 자 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 (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종제한기준 건설, 부동산, 금용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대기업과 거래매출 10%넘어도 명문장수기업가
국 민 추 천 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추천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주요정책 > 국민추천 > 명문장수기업 확인]에서 기업 추천
추천기간 : 2024. 4. 29. (월) ~ 5. 24. (금)
추천기간 동안 추천을 받은 기업에 추천 사항 및 명문장수기업 신청 안내
※ 국민 추천을 받은 기업은 안내를 받은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등 모든 과정은 추천받지 않은 기업과 동일
제 출 서 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우대사항
- 확인서 발급, 마크 활용, 기업 홍보, 사업참여 우대 등
-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국문, 영문)및 현판 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방송 및 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4.29(월) ~ 5.31(금)
제출처 및 제출방법
(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마감일 (2024.5.31)우체국 소인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