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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료구매 . 사료정책자금 융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monsj 2024. 5.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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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축산업허가.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입니다.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상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추천가능하며 축산업허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 등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축종

한육우 . 낙동.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 염소(산양에 준함). 거위. 칠면조. 기러기(오리에 한함)

 

지원제외

 

공무원. 교사. 정부(지방)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련기관 재직자

(비정규의 게약직은 가능)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제외됩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르고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입니다.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상환연기. 이자감면 1년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 이자감면 2년

 

대상자 신청 및 선정

 

대여금은 연간 2회 분산배정이며 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합니다.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 출. 취소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하며

사업신청자는 사료이용량. 대출규모등을 감안하여 분산신청 요망합니다.

 

사업대상자선정

사업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고려하여 선정하며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행주체

시. 도(시. 군. 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 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금지 위반적발 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대출기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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