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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monsj 2024. 5.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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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희생이나 도움없이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게 현실인데요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시면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접수기관 보건소
  •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합니다.

*중복혜택은 불가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되며

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지원

-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에게 지원되며 이용료 일부 지원됩니다(가구당 20만 원)

 

지원금액은 대구로페이로 지급되오니 없으신 분은 미리 신청하셔서 카드 발급받으세요

신청기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종료 후 60일 이내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 정부 24 : https://www.gov.kr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지원)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접수 / 문의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5)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79)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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