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폐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2024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난임진단서 제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됩니다.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신청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6개월 이상'거주(2024.1.1 신청건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회차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범 위
-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30만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 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 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 원
◎제출서류◎
① 대구 2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부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시술에 도전하는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