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후천적 인지 기능 장애로,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큰 지장을 줍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 관리비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로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별 실료 등)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