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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9세이상 청소년증 발급방법 무료교통카드가능 발급대상 신청방법

monsj 2024. 6. 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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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 울렁증이 있어서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입니다.

최근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길에 지상철 환승역에서

교통카드가 찍히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카드 확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 칩이 손상된 것 같다며 교체를 권유받았어요.

아이의 첫 교통카드라서 편의점에서 5천원 돈을 주고 구입했기에 아깝기도 했지만,

다시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무료 교통카드 정보를 발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증발급절차

 신청하시면서 교통카드 기능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발급절차를 걸쳐 2주 후 수령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 절차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증 신청 시 필요서류


청소년 본인 대리인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대리인 증명 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청소년증 분실 시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 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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