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 기준이 확대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조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12일(금)부터 내년 2월 25일 까지입니다.
요즘 월세도 많이 올라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낯춰주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하시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한 2024. 4. 3(수) ~ 4.23 (화)
거주요건폐지반영신청기한 2024. 4.12.(금) ~ 2025. 2.25.(화)
*지원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니며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예정
신청밥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거주
주민등록등복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불가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2개월/ 240만원)생애 1회
(20만원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
구간 | 월세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