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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40만원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신청방법 제출서

by monsj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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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입니다.



올해는 더욱 보완된 국민 취업 제도를 활용해 세 가지 유형 중 기준 중위소득이나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취업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와 생활비에 도움을 줍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소득지원혜택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재산기준 2유형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2024년)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Ⅱ유형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5~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빙 자료

 

접수기관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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