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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방법 신청서류 보급제

by monsj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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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43개 유형 980대가 보급되며 제품가격의 80~90%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세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커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최종대상자 발표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등록증교부받은 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저소득층 10%)

 보급품목 : 시각 72개 / 지체‧뇌병변 23개 / 청각‧언어 48개 등 143개 제품

 선정절차 :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 결정

 보급대상자 발표 : 2024. 7. 18.(목) 예정

 

신청서류

제출 서류
공통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선택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증빙서류(예시)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주민등록본 1부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증명서)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5. 7.(화) ~ 6. 21.(금) (우편 신청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시·구·군 정보화부서 직접 방문접수 / 홈페이지(https://www.at4u.or.kr/), FAX, 우편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팩스의 경우, 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방문접수처 : 시 지능정보화담당관 및 구·군 정보화부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 - 2670

 

2023년에는 당초 1천 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천943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으로 최종  1천89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세요.

보급절차

                                                                   출처 정보통신보조기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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