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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家 행복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주주거복지 사이트에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꼭 필요한 지원으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시) 아래 지원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이주 주거비 지원 / 연체 주거비 지원 /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원절차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방문상담을 통해 주거문제 및 욕구를 파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지원합니다.
구 분 | 기 간 | 방 법 |
신청 접수 | 매월 15일까지 | -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
대상자 심의 | 2개월마다 심의 |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혜택과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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