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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비 직접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by monsj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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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家 행복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위기 가구에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주주거복지 사이트에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꼭 필요한 지원으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시) 아래 지원절차를 확인하세요

 

대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이주 주거비 지원 /  연체 주거비 지원 /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원절차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방문상담을 통해 주거문제 및 욕구를 파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지원합니다.

구  분 기  간  방  법
신청 접수 매월 15일까지 -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신청
-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한 의뢰
대상자 심의 2개월마다 심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혜택과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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