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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하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 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납세의무
과세기준일(7.1.)현재
북구에 주소를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금액
12,500원(지방교육세포함)
납부기간
2024. 8. 16. ~ 9.2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납부방법
ARS 전화 142211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번호 계좌이체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문의처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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