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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방법 및 기한안내 납부안내

by monsj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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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보석, 예금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부과 시기 및 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주택 1/2)과 9월(토지, 주택 1/2)에 각각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입금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제주은행 계좌로 입금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ARS 간편납부: 카드 납부, 가상계좌 안내 (☎14221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및 금융앱(농협 등 12개 은행) 결제

 

주의 사항

납기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소유자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방세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잊지 마시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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