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라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9백만 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2023년 연간소득
신청시기 : 2024년 5월 1 ~ 31일
*6월 1일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 10% 감액이 발생하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손택스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이 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구비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에 대해서 매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월 신청분 8월 지급
근로장려금 감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