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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300만원한도 지원횟수

by monsj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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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 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와 약제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합니다.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기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횟수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 횟수는 처음의 지원 횟수를 합쳐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시 다음 서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 의료증명서 .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의료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서류 준비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보다 병원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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