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보

초등 9세이상 청소년증 발급방법 무료교통카드가능 발급대상 신청방법

by monsj 2024. 6. 16.
반응형

저는 운전 울렁증이 있어서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입니다.

최근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길에 지상철 환승역에서

교통카드가 찍히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카드 확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 칩이 손상된 것 같다며 교체를 권유받았어요.

아이의 첫 교통카드라서 편의점에서 5천원 돈을 주고 구입했기에 아깝기도 했지만,

다시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무료 교통카드 정보를 발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증발급절차

 신청하시면서 교통카드 기능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발급절차를 걸쳐 2주 후 수령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발급 절차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그 부모님들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증 신청 시 필요서류


청소년 본인 대리인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재)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대리인 증명 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청소년증 분실 시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 시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