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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가능. 독거노인 소득관계 없이 신청가능

by monsj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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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서비스 개요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구급 지원

(화재 감지)댁내 화재시 화재감지기가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 호출)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 응급상황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활동량 감지기 및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 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서비스대상자

(노인)65세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가구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의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약 24만 가구에 이 기기를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에 대해 총 15만 5천여 건의 신속한 대응을 이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을 통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발전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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