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운전) 업체당 최고 1억 원, (시설) 업체당 최고 5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 유형별 0.1% p , chleo 0.3%ㅔ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준비서류
공 통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럼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 1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 1
-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 1*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우대조건 (해당시)
*아래서류중 택1 / 중복우대불가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가맹현황 조회)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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