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인증1 2024명문장수기업모집공고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자격 우대사항 신청방법 국민추천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란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모집이후 8월까지 기업 평가와 평판 검증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 청 자 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 (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종제한기준 건.. 2024.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