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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소상공인 지역신보 전환보증 .상환연장 .대환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monsj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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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제도 도입

 

중기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보증의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대상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전환보증의 지원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대사항 및 보증한도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의 잔액 이내로 설정되며, 보증비율은 기존 보증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증료율은 지역신보의 제규정에 따라 산출되지만,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감면됩니다.

 

보증기간과 대출금리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은행 내규에 의해 산출된 고객 금리가 적용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협약된 금융회사로, 8개 시중은행과 5개 지방은행이 포함됩니다. 단,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금융기관 연체 기업 등은 보증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이번 전환보증은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가 큰 혜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이 도래했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 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금융 혜택

신청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 1588-7365)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전환보증의 취지는 기존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일이 도래했을 때, 거치 기간을 포함한 새로운 대출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자에게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환 방법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지역신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상환 조건은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1년 설정 후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환보증 제도는 대출 금리와 상환 조건을 별도로 정한 상품이 아니며, 지역별로 달리 운용 중인 대환 전용 상품 적용 여부와 지자체 정책 자금 지원 가능 여부, 고객의 상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중소기업부의 이번 전환보증 제도 도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상환 기간의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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