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 부담 완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에 대출잔액 요건(3천만원 이상)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환연장 지원대상
새롭게 개편된 제도에서는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요건을 폐지하고,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신청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상환연장 심사 기준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여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경영애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채무 여부: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여부
-중·저신용 여부: NCB 기준 839점 이하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징후
상환기간 선택 가능
기존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2 ~ 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편 후에는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년 단위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월 상환금이 최대 62.5%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에서,
기존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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