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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2024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안내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monsj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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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올해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기와 난방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인상 내용

2024년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금액: 15,000원 추가

.적용 시기: 2024년 8월 16일(금)부터 사용 가능

.동절기 지원금: 변동 없음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특이사항: 하절기 사용 기간(2023년 7월~9월) 이후 신청 시에도 하절기 금액 소급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이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의미하며,

가구원 특성 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공통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겨울)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계절에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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