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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monsj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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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산부를 위한 꼭 알아야 할 정보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 그리고 휴가급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원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유산ㆍ사산휴가

휴가 기간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산ㆍ사산휴가가 차등 부여됩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원액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은

2024년 기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휴가는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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