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 및 장려를 위해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조건
사업주
-중견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분기별 고령자 수가 이전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해야 함.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최장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한도: 피보험자 30%에 해당되는 인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피보험자 수 10인 이하 기업은 최대 3명)
지원 기간: 1인당 최장 2년
지급 기간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1분기: 2024/01/01~2024/03/31, 지원금 신청은 다음 분기의 첫 달에 가능)
제출 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 대장, 근로자 명부, 근로 계약서 사본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제외 기업: 공공기관과 대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운수업, 건설업: 300명 이하
도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금융업, 보험업,
스포츠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업: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분기 말 다음 달
신청 방법방문 및 우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접수: 고용24 (http://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www.work24.go.kr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 안내를 참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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