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200만원 / 예산소진시까지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조건: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 지원 (최대 200만원)
.지급방법: 서류 검토 및 보완 완료 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이체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가건물 사용자: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철거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인)사업자
지원 절차
필요 시 현장 점검 진행합니다.
.사업공고: 홈페이지 공고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서류검토: 자격 요건 검토,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
.비용지급: 신청인 통장으로 비용 이체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bsosang@naver.com)
필수 제출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견적서
.거래처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대표자만 신청 가능
.조건: 폐업 신고 후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외에도 서류상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증빙자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지원취소 및 환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전 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이채명 담당관
.전화: ☎ 1588-0700
전북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 정리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폐업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은 서류를 준비하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지원내용 접수처 (0) | 2024.07.15 |
---|---|
충북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3분기 대상자 모집 (0) | 2024.07.15 |
대구중구 로컬 청년스타드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 최대15백만원 (0) | 2024.07.09 |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안내 최대50만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7.05 |
인천서구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사업안내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대2박30만원까지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