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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충북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3분기 대상자 모집

by monsj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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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3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민선8기 경제분야 공약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소상공인 중 7년 이내에 신규 창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총 1,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창업응원금을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연령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84년부터 2004년생이 해당됩니다.

 

창업 연한

-2017년 7월 2일 이후에 창업한,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요건

-충청북도 내에서 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기타 요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동일한 창업응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3분기 모집은 2024년 9월 20일 금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합본 후 1부 제출이 권고됩니다.

메일 발송 시 제목에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지원금 지급 확약서

4. 만족도 설문지

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6.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7.1. 이후 발급문서 )

 7.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8.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9.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 기준)

10. 통장사본

선택적으로 우수 인증기업 증빙자료,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사업 관련 특허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모든 지원자는 제출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대상은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보유기업,

착한 가격업소, 사업 관련 특허 보유기업 등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지원금 지급 후 영업을 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cbsb.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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