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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충청북도는 7월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소상공인까지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결혼 시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
월 적립금 : 8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적립 기간 : 5년
지급 금액 : 결혼 시 최대 5천만원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소상공인
월 적립금 : 60만원 (도·시군 30만원, 본인 30만원)
적립 기간 : 5년 지급
금액 :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약 4천만원
지원 대상
.나이: 19세~39세 미혼 청년
.직업: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거주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의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
-우편 신청: 등기우편 접수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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