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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2분기 신청 안내
충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2분기 지원사업 신청 기간과 대상, 지원 조건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지원대상
관내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조건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준수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24년 2분기분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접수처
경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참여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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